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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감정학사전 - 플리바게닝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5. 12:08

    카를로스 곤 회장의 1의 친정 면 수출 기사를 본 사람이라면 이 단어가 익숙한 것입니다. 우리 내용으로 굳이 번역하자면 유죄협상 또는 양형협상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.


    이 제도는 피고가 죄를 인정할 때 형기를 일부 줄이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게 되면 죄를 밝히기 위한 형사사법 절차상 시간이 과도한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-윈하는 것처럼 보인다.그래서 과인지식백과에서도 과인이 왔듯이 플리바기닝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놓칠 수 있고, 자칫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되기도 한다.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으면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도 한다.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자칫 무죄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힌민의 사법 제도는, 일본의 사법 제도와 매우 비슷하지만, 아내의 이야기로 언급한 카를로스·곤의 사례를 보면, 이것이 대힌민국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(카를로스·곤의 유무죄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). 그래서 과분한 수사=과분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람을 얼마나 과분한 피폐하게 만들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, 또 일본 검찰에서 왜 이런 수법을 썼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). 플리바기닝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기관 간에 상호 견제가 미흡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.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고, 소정의 결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부족함을 느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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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프리 바게닝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양형 협상을 할 경우 피의자라면 좀 더 무거운 형기를 살고 본인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것이다. 이 경우 국가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본인 추가적 여죄가 있고,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종결시키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. 그러면 결국 미래의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. 국가도 피의자에게 다른 중요한 범죄 정보를 재공시해 본인을 특정하는 대신 감형해 주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.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을 다투는다면 아마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송 본인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현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상처가 될 뿐 아니라 범죄자를 붙잡아 국가가 수사 역량이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쉬운 길을 걷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.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은 프리 바게닝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었다. 그런 본인은 반대합니다. 적어도 한국에서는 아직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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